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하는 우리들에겐
다른것들 보다는 당선인의 정책 공약 중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기본 공제 5,000만원 까지 상향 조정이 가장 눈에 띌 것입니다.
내년 이후부터 자본이득과세라는 명목하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 이외에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시 지방세 포함 22%~27.5%까지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기준은 솔직히 다시 예전처럼 최소 30억, 100억 정도로 올려야
현재 부동산 및 자산 가치 대비 맞다고 보지만,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건 이중과세 및 아직 선진 금융시장이 구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 상조라 생각합니다.
딱 까놓고,
대주주는 제외하더라도,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던가
그것도 안되면, 최소, 가상화폐, 펀드, 파생상품, 해외주식 등
모든 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년부터 개인과세를 하더라도
만약 주식 연간 4,900만원 수익, 파생상품 4,900만원 수익, 가상화폐 4,900만원 수익, 해외주식 4,900만원 수익시 양도소득세로 내는 명목은 없고,
각 상품별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연간 22%~27.5% 과세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요즈음 돈 5,000만원 돈도 아니고,
심지어 20여년 전에 책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장하는 금액도 현재 자산가치대비 너무 낮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마당에
양도소득세도 물리면서,
거기다가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마당에
파생상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투자자가 없어서 인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해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에 044-215-4231로 기획재정부 자본이득과세 담당자와 통화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씩 위 전화번호로 개인투자자로서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가 내야합니다.
가상화폐도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는 마당에
파생상품만 왕따처럼 250만원만 세액 공제해주고, 세율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22%~27.5%로 상향되는 이런 악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게 각자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파생상품도 예전처럼 아예 양도소득세 폐지가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도
세율 유지 내지는 세액공제 상향조정은 꼭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난 세금 낼 일 없어 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일이, 내 가족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투하세요~~